A
① 통합과정 전환심사는 통과하였으나, 대여장학생 탈락한 경우에도 석사과정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여서 학·석사통합과정(5년)으로 졸업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석사과정 졸업 전까지 대여장학생 선발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.
(마지막 10학기에도 대여장학생 선발 시험 탈락 시, 삼성전자 입사 불가)
② 계약학과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졸업* 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학사학위(3.5년)로 졸업 가능합니다. 다만, 학사 과정 중 고의로 대여장학생 선발 시험을 한 차례도 응시하지 않고 학사학위로 졸업하는 경우에는 수혜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. (삼성전자 입사 불가능)
(* 기존 DGIST 기초학부생의 조기 졸업 요건(휴학하지 않고 7학기에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평점 평균 3.5 이상인 자)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)
③ DGIST 일반 대학원 또는 타 대학원으로 진학 가능합니다.(삼성전자 입사 불가능)